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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지점이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15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545, 1984.07.24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부가1265.1-1545, 1984.07.24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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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94 (<time datetime="1986-11-15">1986.11.15</time> 회신),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29)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