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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 미달 손해배상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은 일정 요건에서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임가공료에서 생산수율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은 일정 요건에서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필요경비 산입에는 지급 증빙이 필요하고, 계약 내용과 수율 미달 원인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사업자가 위탁자와 계약한 생산수율에 미달했다. 위탁자는 임가공료에서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했다.
질의요지
임가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일생산한 결과 임생산계약 수율 미달로 하주측이 임가공료 지불시 수율 미달량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손해배상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가공사업자가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물품을 가공함에 있어 계약상의 임가공생산수율에 미달한 수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사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 내용과 생산수율에 미달하는 사유가 가공기술의 미숙에 의한 것인지, 원재료의 유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 그 구체적 사항을 종합하여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가공료에서 생산수율 미달량의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 임가공사업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당초 공급가액에서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계약상 임가공 생산수율에 미달한 수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유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임가공계약의 내용, 수율 미달이 가공기술 미숙이나 원재료 유출 등에 따른 것인지 등 구체적 사항을 종합하여 확인한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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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 (<time datetime="1986-02-01">1986.02.01</time> 회신), "수율 미달 손해배상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00)
- 원 제목
- 임가공계약 후 수율미달량에 대한 손해변상분 공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