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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자 명의 전기료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양수인이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수인이 전력을 실제 소비했으나 전력공급계약서의 수용가 명의는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됐다.
질의요지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가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다만,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기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수인이 실제로 소비한 전력의 세금계산서를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가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다만,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기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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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 (<time datetime="1988-01-25">1988.01.25</time> 회신), "종전 사업자 명의 전기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31)
- 원 제목
-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을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