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44회신일 1986.04.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1

수정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피합병법인의 재화 공급 후 합병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영세율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묻는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자가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그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일시수입재화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멸법인은 1986.03.20 재화를 공급하고 1986.03.31 흡수합병되었다. 내국신용장은 합병등기일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1986.01.01~06.30 내에 개설되었다.

질의요지

합병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합병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흡수합병(합병등기일 1986.03.31)된 소멸법인이 1986.03.20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이 합병등기일 이후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86.01.01~06.

30) 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39, 1985.01.07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이 공급한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합병 후 개설된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2.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부 주체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흡수합병(합병등기일 1986.03.31)된 소멸법인이 1986.03.20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이 합병등기일 이후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86.01.01~06.30) 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39, 1985.01.07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4 (1986.04.21 회신), "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25)
원 제목
피합병법인이 공급한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합병후 개설된 경우 수정신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