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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되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거래시기 전에 착오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되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수정신고나 경정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도래전 공급받는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경정 받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재간세1265.1-1987, 1980.07.01
정제 정리
질의
거래시기 도래 전에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며, 이 경우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붙임: 재간세1265.1-1987, 1980.07.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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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1 (1988.03.08 회신), "공급시기 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29)
- 원 제목
- 거래시기 도래 전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