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수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수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착오로 교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에서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착오로 교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였다.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이를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이를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3-1-4...28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 여부.

2. 소득세 관련 사항.

회답

1.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질의 2는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3-1-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89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수출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수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02)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