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408회신일 1988.05.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07

증감은 사유 발생 때 교부하며 착오는 당초 작성일자, 계약변경은 증감사유 발생일을 적는다.

공급가액 증감이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작성일자를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 때 교부하며 착오는 당초 작성일자, 계약변경은 증감사유 발생일을 적는다.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 또는 공급가액의 착오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변경등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그증감사유의 발생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질의 3과 4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의 증감 또는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작성일자 및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질의 2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착오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증감사유의 발생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질의 3과 4의 경우,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408 (1988.05.07 회신),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74)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