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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종전 공급분은 요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종전 공급분은 요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종전 공급분은 수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일시수입재화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와 1985.12.31 이전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가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공급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1986.01.01 이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전(1985.12.31이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가. 재화 공급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나. 1985.12.31 이전 공급 후 수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가의 경우 1986.01.01 이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이를 개설하면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2. 나의 경우 1985.12.31 이전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의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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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81 (1986.04.14 회신),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11)
- 원 제목
-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