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산서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산서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산서를 발행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에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이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부가1265.2-2517, 1981.09.23)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2517, 1981.09.23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당초 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1265.2-2517, 1981.09.23 회신문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3 (<time datetime="1987-08-24">1987.08.24</time> 회신), "계산서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89)
원 제목
당초 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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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