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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반품이 없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품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공급조건상 직접 공제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제 반품이 없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공급 당시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재화를 실제로 반품받지 않았다.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제 반품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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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07 (1987.08.17 회신),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80)
- 원 제목
- 공급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