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 전 미개설 상태에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한다.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 전 미개설 상태에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후 10일내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신용장 또는 승인서가 개설된다.

질의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월중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월중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월합계 세금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 공급하고 같은 과세기간 내에 이를 개설한 경우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이를 개설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5 (<time datetime="1987-08-24">1987.08.24</time> 회신), "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91)
원 제목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