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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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4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 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에는 영향이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할 때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수자가 영위하는 업종은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후에도 창업감면이 이어지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개인 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전환하면 전환 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거주자에게 남아 있던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감면이 되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형식상 명칭이 아니라 영업부서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세액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물류시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써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임차공장도 지방 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의 공장을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공장시설로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를 철거해 본사와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본사 이전 후 분할신설법인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이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은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분할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합병 후 지방 이전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도소매업 영위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의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 이전 후 합병 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병 전 자회사의 제조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종전 도소매업 소득은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한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본사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의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 새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제조업 법인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별 자산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적용 자산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연도 중 공장을 이전하면 감면을 나눠 적용하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이전전의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이전 전 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전 후 소득에는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63 기존 지점을 본점으로 바꾼 뒤 자산을 교체하면 공제되나?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 폐쇄와 지점의 본점 변경은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아니므로 일정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변경된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되었고 대체 취득한 자산을 그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164 공장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장 지방이전시 감면대상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조업한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의 감면대상, 임대 부분의 양도차익 및 사업폐지 시 추징을 물었다.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부분은 비율로 재계산하고 일정한 폐지에는 추징한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해야 하며 합병·분할·분할합병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법인이 2005.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 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공장시설 이전계획에 따른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용지 계약과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인가?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이전의 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절차에 착수했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과밀억제권역에서 고정자산을 증설해도 세액공제가 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1989.12.31.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의 증설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인지와 관계없이 권역 안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168 공장 이전 감면의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은?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에서 공장시설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옮기면 그 부분은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개시일은 신 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독립성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구도 포함되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월특수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반월특수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역 범위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170 두 창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요건을 충족시 제1항을 적용해오던 중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라도 계속하여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혜택이 동일하므로 두 규정을 이중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이전 전후 업종이 같으면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이전등기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때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3년간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자산수증익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셋톱박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셋톱박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디지털방송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중소기업이 2004.01.01. 이후 취득한 장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 전환 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계속되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와 감면기간 중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보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남은 기간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되지 않고, 폐업 후 재개업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종류의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전 전후의 소득을 구분 계산해도 동일한 과세기간에는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6 이전 후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공구 및 기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이전한 도매업 중소기업의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시설의 신규 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구 및 기구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을 추가하고 중고품이 아닌 사업용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8 수도권 밖 사용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해상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이 본점소재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자산인 경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조세감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 개인사업 즉시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활동없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등록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산 인수·동종 사업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0 투자공제와 중소기업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바꾸려면 투자한 과세연도의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공장의 수도권 외의 이전시 이전의 의미는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2005.12.31.까지 새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면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다. 이전계획에 없는 노후시설은 제외할 수 있고 구 공장 양수자의 업종은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 산업단지 의료기기 증설도 세액공제되는가?
1990. 1. 1. 이후 개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이 산업단지안에서 2004. 1. 1. 이후 사업용자산인 의료기기를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개업일·소재지·기업규모·투자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 1. 1. 이후 개업한 중소기업 의료기관이 산업단지 등에서 2004. 1. 1. 이후 증설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권역 안팎 공장을 함께 이전하면 전액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안팎의 공장을 폐쇄하고 권역 밖 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추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기존 공장은 일부 부품만 생산해 제품생산과 조업이 불가능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사업한 중소법인이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옮기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활동 전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활동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설공장 소득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본사가 과밀억제권역이면 지방 투자감면이 배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은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 투자에 감면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 총괄장소가 권역 안에 있더라도 고정자산을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위성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용 위성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수도권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에는 같은 법 제2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2004. 1. 1. 이후 취득한 시행령상 장비여야 한다.

18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배제 규정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 증설투자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그 권역에서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는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사업장을 해당 권역으로 이전해 설치한 중소기업도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 1990년 이후 권역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증설도 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으로서 1990. 1. 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 현물출자한 수도권 사업장은 새 사업장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세운 경우 새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새로 설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법인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이고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에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일부 시설을 다른 비수도권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시 세액감면은 계속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일부 공장시설을 다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후 종전 공장을 3년 이내 폐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생산공정을 재이전하면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던 중 다시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공정을 순차 이전하다 산업단지로 전부 재이전할 때 감면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이전한 공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나머지 공정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옛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법인이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전 공장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옛 수도권 공장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면 감면되지만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기존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면 이전감면이 되나?
수도권 외의 이전공장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 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거나 공장 외 용도로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성시가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화성시는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권역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 공장과 본점을 모두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 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8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 공장 이전 뒤 1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전부 옮긴 뒤 1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팔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대로 이전하고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