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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계속되나?
요건을 갖춘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보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남은 기간 감면된다.
위탁제조와 감면기간 중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보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남은 기간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되지 않고, 폐업 후 재개업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중소기업이 세액감면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다.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즉시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거나 세액감면 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즉시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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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5 (2005.10.25 회신), "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34)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