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계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5회신일 2005.10.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계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5

요건을 갖춘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보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남은 기간 감면된다.

위탁제조와 감면기간 중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보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남은 기간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되지 않고, 폐업 후 재개업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중소기업이 세액감면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다.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즉시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거나 세액감면 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즉시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5 (2005.10.25 회신), "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34)
원 제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