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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즉시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 등록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산 인수·동종 사업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 없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뒤 즉시 폐업하였다. 이후 같은 장소에 중소기업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활동없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중소기업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때 다음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2.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뒤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중소기업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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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2005.04.27 회신), "개인사업 즉시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45)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