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비에는 같은 법 제2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에는 같은 법 제2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2004. 1. 1. 이후 취득한 시행령상 장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디지털방송장비를 2004. 1. 1. 이후 취득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이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2004. 1. 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디지털방송장비』에는 같은 법 제26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1 (<time datetime="2004-11-08">2004.11.08</time> 회신), "수도권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25)
원 제목
중소기업의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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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