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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구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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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구도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반월특수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역 범위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반월특수지역의 범위에 관한 사안이다. 시화지구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로 1986. 9. 23. 추가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월특수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월특수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반월특수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따라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8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구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54)
원 제목
반월특수지역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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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