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용지 계약과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지 계약과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절차에 착수했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말 이전의 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절차에 착수했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24.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 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등의 건축설계에 착수했다.

질의요지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등의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 규정의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의 2(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 지역의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등의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 규정의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의 2(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9 (<time datetime="2006-01-06">2006.01.06</time> 회신), "용지 계약과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17)
원 제목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 지방이전의 착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