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밖 공장 이전은 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공장시설 이전계획에 따른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투자금액: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이전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2005.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 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장시설의 이전계획에 따라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63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공장시설의 이전계획에 따라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time datetime="2006-01-25">2006.01.25</time> 회신),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26)
원 제목
공장의 지방이전시 임시 특별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