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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31.까지 새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면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다.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2005.12.31.까지 새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면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다. 이전계획에 없는 노후시설은 제외할 수 있고 구 공장 양수자의 업종은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05.12.31.까지 새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이전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 구 공장 양도 또는 시설 전부의 철거·폐쇄가 예정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의 수도권 외의 이전시 이전의 의미는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05.12. 31.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2003.12.31. 개정 전의 것)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의 의미는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이전법인의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과 이전의 범위.

회답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05.12.31.까지 새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이전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면 종전규정(2003.12.31. 개정 전의 것)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구 공장 양수자가 영위하는 업종은 이전법인의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03)
원 제목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