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다. 해당 법인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62 (<time datetime="2003-10-25">2003.10.25</time> 회신),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59)
원 제목
법인 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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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