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셋톱박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셋톱박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디지털방송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톱박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디지털방송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중소기업이 2004.01.01. 이후 취득한 장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취득했다. 취득 시점은 2004.01.01. 이후이며 대상 장비는 셋톱박스이다.

질의요지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01.0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셋톱박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01.0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법 제26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라면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03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회신), "셋톱박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02)
원 제목
셋톱박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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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