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생산공정을 재이전하면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공정을 재이전하면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생산공정을 순차 이전하다 산업단지로 전부 재이전할 때 감면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이전한 공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나머지 공정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제품생산공정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과정에서 기존 이전 공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남은 공정을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던 중 다시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던 중 이미 이전한 생산공정과 아직 이전하지 않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나머지 생산공정을 다시 광역시에 소재 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생산공정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 이전하던 중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을 적용할 때 제조업 법인이 이미 이전한 생산공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아직 남아 있는 생산공정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time datetime="2004-03-30">2004.03.30</time> 회신), "생산공정을 재이전하면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81)
원 제목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