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장 이전 감면의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은?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옮기면 그 부분은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장 이전 감면에서 공장시설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옮기면 그 부분은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개시일은 신 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독립성은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전과 사업 개시의 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을 받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공장시설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따른 감면에서 공장시설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의 의미.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을 받습니다.
2.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종전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3. “사업을 개시한 날”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입니다.
4. 독립된 공장시설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7 (2005.12.27 회신), "공장 이전 감면의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75)
- 원 제목
- 법인의 공장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개시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