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후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후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자산 시설의 신규 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구 및 기구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도매업 중소기업의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시설의 신규 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구 및 기구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을 추가하고 중고품이 아닌 사업용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 삭제 <2001.3.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 도매업을 영위했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뒤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시설과 공구 및 기구를 취득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구 및 기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구 및 기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도매업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취득하는 시설과 공구 및 기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구 및 기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time datetime="2005-09-16">2005.09.16</time> 회신), "이전 후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48)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