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 사용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회신일 2005.07.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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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밖 사용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2

선박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조세감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선박을 취득했다.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으나 선박은 그 권역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해상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이 본점소재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자산인 경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이 본점소재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자산인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의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조의【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을 본점 소재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선박이 본점소재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의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조의【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2583 심판결정
    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 (2005.07.12 회신), "수도권 밖 사용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99)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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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