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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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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성시가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화성시는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권역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내국중소기업의 이전이 전제되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중소기업이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63조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기도 화성시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부칙 제15조에 따라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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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36 (2003.12.16 회신),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24)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