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96회신일 2006.10.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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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8

이전 당시 해당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형식상 명칭이 아니라 영업부서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전 당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권역 안에 남아 있다.

질의요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의 영업부서가 권역 안에 남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 당시 권역 안에 있다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96 (2006.10.18 회신),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06)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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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