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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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과세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중간배당금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배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초과 배당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3 설립 후 전환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 대상 회사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이다.

4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질의1)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주주인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쟁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2)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금액 이월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시기를 물었다. 동업자에게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고 2025사업연도 신고 때 신청하면 공제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5 소득공제 못 받은 PFV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PFV가 과세된 잉여금으로 배당할 때 법인주주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PFV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2024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한 경우이다.

6 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 초과배당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 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초과배당으로 발생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더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

8 설립 후 투자목적회사 전환도 소득공제되나?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전환했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다.

9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사업연도 신고분에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 완료 후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발기인 출자요건은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나?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따른 발기인의 출자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위한 발기인의 출자요건에서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는지 물었다. 출자금의 성격은 구분하지 않는다. 발기인이 100분의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후속연도 추가 배당을 과거 소득에서 공제하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후속연도 추가 배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 추가 배당해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추가 배당으로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추가 배당 후 과거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배당금액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 사업연도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ㆍ임대ㆍ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초과배당 미공제액을 차기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상당액 중 소득금액 초과분을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에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자본금 요건 미달 시 종전 소득공제도 취소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요건을 잃은 경우 소득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6 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PFV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뒤에도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PFV가 설립 당시 출자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투자신탁으로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소득 초과 배당액도 이후 공제할 수 있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부동산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과 사업연도 소득 초과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 공제하되 소득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초과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인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생긴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해 적용하면 해당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시장성 없는 자산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배당률이 90% 미만이면 소득공제되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해 배당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금액이 법정 배당가능이익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투자신탁이 받은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투자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투자유한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투자신탁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해당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투자유한회사는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신탁과 투자유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소득공제를 못 받은 PFV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PFV가 요건 불충족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PFV의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PFV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법인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준비금 감소액과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액은 각각 배당가능이익과 그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투자회사 청산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소의 효력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분배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모든 잔여재산의 분배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처분은 취소 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PFV가 출자요건을 잃으면 종전 공제가 취소되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금융기관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나중에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소득공제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미지급 배당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이 경우 해당 주주가 배당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가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이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받지 않아 대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PFV 일반사무를 별도 회사에 위탁해도 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사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산관리업무를 재위탁하면 PFV 소득공제가 되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엽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위탁 대상은 특정사업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이다.

28 PFV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의 자격이 소득공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해당 사유에 속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담당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PFV가 특정사업을 공동수행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특정사업을 공동 수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합병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요건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용 건물의 철거 전 임대와 임대장소 내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행위만으로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업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제시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배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33 PFV 수탁회사 간 출자관계도 동일인 판단 요소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자관계를 고려하는지를 물었다. 두 회사가 동일인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두 회사 사이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6호에 따른 동일인 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이면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에는 분양계약과 자금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과세 배당금도 소득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소득공제 배제됨(법규과 회신)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둘 이상이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둘 이상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이어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대사업 중단 법인도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추징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을 중도 중단한 특수목적법인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했어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한다. 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39 개발형 토지신탁 PFV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형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법정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청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고 분배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고 전액 분배금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1 여러 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나?
특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당해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관리회사가 둘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해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적격 자산관리회사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변경신고가 늦어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항 제6호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2주가 지나 지연 제출했어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 PFV가 목적사업을 바꿔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 소득공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변경신고서에 요구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출자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도 수탁회사 요건을 갖추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회사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을 갖췄다면 출자자에게 위탁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수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자본금 50억원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으며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해 법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지가 판정 대상이다.

46 유상감자로 자본금 요건을 잃으면 소득공제가 중단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유상감자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잃은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목적사업 수행을 완료하기 전에 유상감자를 실시해 자본금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47 부동산담보신탁을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설정이 소득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등의 조건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탁회사는 담보가치 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 한정하여 수행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요건을 갖춰 설립되고 「법인세법」상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기존 지분을 인수한 법인도 출자법인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가목의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한 법인이 자산관리회사 관련 출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도 포함된다. 소득공제 적용 시 시행령상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하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부터 1년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날부터 1월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