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PFV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뒤에도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PFV가 설립 당시 출자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투자신탁으로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PFV는 설립 당시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갖추었다. 이후 해당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신탁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회답

법령해석과-1135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설립당시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설립 당시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7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1)
원 제목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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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