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신탁이 받은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신탁이 받은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신탁에 해당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투자유한회사는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유한회사가 투자신탁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해당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투자유한회사는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신탁과 투자유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투자신탁이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해당 배당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투자유한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투자신탁이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투자유한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유한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가 투자신탁인 경우 해당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투자신탁이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5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5 (<time datetime="2015-01-26">2015.01.26</time> 회신), "투자신탁이 받은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00)
원 제목
투자유한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가 투자신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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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