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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청산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모든 잔여재산의 분배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분배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모든 잔여재산의 분배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처분은 취소 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7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고 청산기간 중 보유 부동산을 환가처분한다. 부동산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전액 분배한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발생한 부동산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여 청산기간 중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는가?
회답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발생한 부동산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면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제7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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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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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15 (<time datetime="2014-04-08">2014.04.08</time> 회신), "투자회사 청산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12)
- 원 제목
-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고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