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PFV 일반사무를 별도 회사에 위탁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33회신일 2013.05.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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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PFV 일반사무를 별도 회사에 위탁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9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사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PFV가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사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PFV가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133 (2013.05.29 회신), "PFV 일반사무를 별도 회사에 위탁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61)
원 제목
PFV가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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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