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497회신일 2025.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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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5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목적회사가 과세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중간배당금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배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했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그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250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목적회사가 이월결손금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어 중간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497 (2025.09.25 회신), "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169)
원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이월결손금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어 배당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배당 금액을 이월 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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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