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목적회사가 과세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중간배당금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배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했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그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250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목적회사가 이월결손금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어 중간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497 (2025.09.25 회신), "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169)
- 원 제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이월결손금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어 배당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배당 금액을 이월 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