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 후 전환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443회신일 2025.07.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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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 후 전환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10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후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 대상 회사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후 개정된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

회답

법규과-154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법인-1575, 2023.3.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법인-1575, 2023.3.9.

설립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 당시 투자목적회사가 아니던 내국법인이 설립 후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443 (2025.07.10 회신), "설립 후 전환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73)
원 제목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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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