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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부터 1년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날부터 1월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중간신고)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했으나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청산소득 중간신고 당시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하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하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를 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하고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중간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85조에 의한 중간신고를 할 때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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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0 (<time datetime="2009-07-14">2009.07.14</time> 회신), "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61)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소득 중간신고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