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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투자목적회사 전환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어 전환했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전환했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후 개정된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620
본문(원문)
설립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설립 당시 투자목적회사가 아니었던 내국법인이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되면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법규과-620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68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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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575 (<time datetime="2023-03-09">2023.03.09</time> 회신), "설립 후 투자목적회사 전환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54)
- 원 제목
-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법§51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