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기인 출자요건은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297회신일 2020.08.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기인 출자요건은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07

출자금의 성격은 구분하지 않는다.

소득공제를 위한 발기인의 출자요건에서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는지 물었다. 출자금의 성격은 구분하지 않는다. 발기인이 100분의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따른 발기인의 출자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4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발기인의 출자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0분의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위한 발기인의 출자요건.

회답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2호의 발기인 출자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100분의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297 (2020.08.07 회신), "발기인 출자요건은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50)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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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