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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을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자산관리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등의 조건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설정이 소득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등의 조건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탁회사는 담보가치 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 한정하여 수행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회사 부동산에 담보신탁을 설정했다. 대출 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가 되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담보가치 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의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담보가치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을 한정하여 수행하며, 상기의 특정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될 경우 부동산담보신탁의 설정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의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담보가치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을 한정하여 수행하며, 상기의 특정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사업 관련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며, 신탁회사는 담보가치 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 한정하여 수행하고, 특정사업 수익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2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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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30 (2009.09.21 회신), "부동산담보신탁을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63)
- 원 제목
-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