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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수탁회사 간 출자관계도 동일인 판단 요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회사가 동일인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두 회사 사이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자관계를 고려하는지를 물었다. 두 회사가 동일인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두 회사 사이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6호에 따른 동일인 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인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동인인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8, 2011.4.20.)
정제 정리
질의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두 회사의 출자관계를 고려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6호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인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6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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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8 (2011.04.26 회신), "PFV 수탁회사 간 출자관계도 동일인 판단 요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63)
- 원 제목
-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