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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업무를 재위탁하면 PFV 소득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위탁 대상은 특정사업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특정사업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했다.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한다.
질의요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엽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였으나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였으나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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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91 (<time datetime="2013-04-26">2013.04.26</time> 회신), "자산관리업무를 재위탁하면 PFV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01)
- 원 제목
-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업무를 재위탁시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