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0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업자에게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고 2025사업연도 신고 때 신청하면 공제할 수 있다.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금액 이월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시기를 물었다. 동업자에게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고 2025사업연도 신고 때 신청하면 공제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목적회사가 2023사업연도에 초과배당을 한 뒤 그 금액을 2025사업연도로 이월해 소득공제를 받으려 한다.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등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다.

질의요지

(질의1)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주주인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쟁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2)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25사업연도에 제출하면 가능

회답

법규과-48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제2항에 따라 2023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에 따른 배당(이하 ‘초과배당’)을 한 후,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2025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23사업연도에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충족한 것이며

2023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월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202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23사업연도에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동업기업인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20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2025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023사업연도에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해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충족한다.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이면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기준으로 한다.

2. 2023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202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063 (<time datetime="2025-03-13">2025.03.13</time> 회신),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22)
원 제목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초과배당금액 이월소득공제 시 쟁점규정(법인세법§51의2②(1)단서)의 충족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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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