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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고 전액 분배금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투자유한회사가 청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고 분배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고 전액 분배금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유한회사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하고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분배한다. 참고 회신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해산 후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모든 소득을 전액 주주에게 분배한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하고 잔여재산분방식을 통하여 분배할 경우 동 분배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여부는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 법인-369(2009.03.31)
(질의
1)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을설〉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함.
(질의
2)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갑설〉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을설〉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재법인-258, ’09.3.17.)
정제 정리
질의
1.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을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
2.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면 그 분배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법인-369(2009.03.31)의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1. 질의 1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2. 질의 2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제79조 제6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제5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제6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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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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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0 (2010.06.25 회신), "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08)
- 원 제목
- 투자유한회사가 청산기간 중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배당소득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