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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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0건 · 15/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대표이사 여비도 기술개발비 공제되나?
기술ㆍ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술개발비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열거된 비용만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기술자에게 든 여비교통비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정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시행규칙에 열거된 비용만 기술개발비로 인정한다.

702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 저축액은 얼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 저축금액이다.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3 기술인력개발비 공제의 지출기간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지출기간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간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질의 가·나는 검토 중이며 질의 다는 내용이 불분명한 범위에서 회신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4 퇴직금으로 대여금을 갚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여금을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
조세특례-1991.04.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을 퇴직금으로 상환할 때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은 해당 연도 퇴직 시까지의 월정액급여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5 수정신고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로 인해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
조세특례-1991.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911, 1990년 4월 18일 회신문을 첨부했다.

706 퇴직 후 계속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조세특례-1991.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전직 후 계속 납입한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 사업주의 통지 후 계속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연말정산 시 필요 경비적 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707 다른 내국인에게서 산 특허권도 세액공제되나?
특허권을 최초에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보류하고 있는 내국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인이 보유한 특허권의 재취득 비용이 기술인력 개발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최초 설정등록자에게서 특허권을 구입해 보유한 내국인에게 다시 취득하는 경우이다.

708 외국인기술자 지급비용은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그 기술도입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으로 기술도입을 위해 파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9 주식배당에도 우리사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식배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0.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받을 때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배당은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0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당해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과 만기 전 해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년 실제 납입액 중 연 환산 월정액급여의 30% 한도에 대한 10%를 공제하며,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퇴직 등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세액 전액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규제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711 에너지시설에 특별상각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특별상각대상자산은 에너지절약형시설로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0.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시설에 특별상각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12 기술·인력개발비 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조세특례-1990.04.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수정신고를 물었다. 비용 지출 연도에 공제하고 같은 사업연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며, 미공제분은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관해 미리 적립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3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형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조세특례-199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과 한도액을 물었다.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한다.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714 연구개발 전담부서 건물 임차료도 공제되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0.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임차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5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에 선급금도 포함되나?
내국법인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당해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하는
조세특례-1990.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에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에 용역 대가로 실제 지출한 현금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선급금인지는 용역계약 내용과 연구용역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16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년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89.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17 연말정산에서 빠진 증권저축 공제를 나중에 받나?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해 0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조세특례소득세법1989.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납입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한도액 계
조세특례소득세법1989.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퇴직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취득 시 세액공제를 하며, 한도는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로 계산한다. 주식은 조합을 통해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19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저축금액은 계약 당시 월급여액의 연환산액 30% 한도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435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0 피합병법인의 이월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조세특례-1989.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임시투자세액공제 승계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과 3은 검토 중이며 질의 2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 2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법규가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21 급여가 인상돼도 주택자금 세액공제가 계속되나?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자는 그 후 월정급여가 인상되더라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자의 월정급여가 인상된 뒤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액공제대상이 된 자는 급여 인상 후에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722 재형저축 세액공제의 순위와 환급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조세특례-1989.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순위 및 과오납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690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3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간 저축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금액은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다. 한도는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4 연구용 견본품 직기 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용 해당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1989.1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쓰는 견본품 직기 구입비의 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명세서는 비용의 실제 내용대로 구분하며 견본품 구입비 해당 여부는 용도와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5 외국인 기술자 용역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법정 기술 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1989.10.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체재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술자와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 등 자격요건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6 연구용 물품 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기자재, 장비의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9.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용 연구용 물품·기자재·장비의 구입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입비용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등의 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7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형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조세특례-1989.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과 한도액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보다 우선한다.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728 두 저축의 세액공제 순위와 동시 가입은?
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동시 가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며 두 저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596 등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29 우리사주 취득 전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0 정부출연기관 위탁·공동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1989.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 비용이 기술·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관련 규정상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31 근무지가 바뀌어도 증권저축 공제를 받나?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도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의 근무지 변경과 우리사주주식 조기 인출의 세액 처리에 관해 물었다.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근무지가 바뀌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주식을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2 증권저축 세액공제액과 적용 순서는 무엇인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조세특례-1989.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공제액, 재산형성저축과의 적용 순서 및 경로우대자 범위를 물었다. 실제 납입한 연간 저축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재산형성저축 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3 위탁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조세특례-1989.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기술개발에 든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별표6의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광업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34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은 저축액의 10%인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30을 한도로 하여,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이 저축한 금액의 10%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한도는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5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 규정에 의해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주식취득 전 우리사주 저축도 세액공제되나?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
조세특례-1989.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저축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주식 미취득 상태로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직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주권을 예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37 투자공제 시 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하지 않은 경우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88.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8 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다음달 이후 징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8.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 환급 방법을 묻는다. 재형저축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과오납은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두 저축의 세액공제 순서와 동시가입은?
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8.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동시 가입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며 두 저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0 급여가 인상돼도 재형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월급여액의 기준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으로 하고 계약만기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1988.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인상 시 연말정산에서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월급여액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한 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계약만기 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741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에서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2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어떤 가산액을 징수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88.07.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지 않지만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미납부가산세는 공제 사업연도의 자진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 피합병법인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용받은 공제·감면 등에 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4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한도액은 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금액을 저축한도액으로 하여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며,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금액이 120만원에 미달
조세특례-1988.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한도액과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계약월 월정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30%를 저축한도로 하고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연 환산액의 30%가 120만원 미만이면 연 120만원까지 저축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5 우리사주 세액공제의 금전출자 범위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 출자한 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이미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금전출자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에서 조합원의 금전출자 금액 범위를 물었다.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보유주식 수에 따라 새로 배정받은 주식의 금전출자액을 말한다.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배정받은 주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6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8.01.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급여액의 계산과 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족수당과 일정 근로자의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월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월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실비변상·복지후생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속 적립은 무슨 뜻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의 뜻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시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적립금으로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이미 적립하
조세특례-1986.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해야 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물었다. 공제에 대응해 적립한 금액을 허용된 경우 외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공제액이 없다면 기존 법인세 상당액을 매년 추가로 적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8 수정신고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6.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립금 처리시기를 물었다.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미달액 상당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관련 적립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49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에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피 합병법인이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 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에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86.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750 연구 관련 지급액은 개발비 공제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그 지급내용이 연구실적 등에 의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법인세법1986.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관련 지급액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연구실적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