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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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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금액은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간 저축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금액은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다. 한도는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다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연간 저축금액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해당 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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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53 (1989.11.29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34)
- 원 제목
-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