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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 건물 임차료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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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개발 전담부서 건물 임차료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 임차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임차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용 건물 임차료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6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1 (<time datetime="1990-04-02">1990.04.02</time> 회신), "연구개발 전담부서 건물 임차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36)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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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