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회신일 1988.01.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4

가족수당과 일정 근로자의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월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급여액의 계산과 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족수당과 일정 근로자의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월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월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실비변상·복지후생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증권저축계약 당시 월급여 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가입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나”와 “다”의 경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1의 “라”와 질의2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기타 사업체등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3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근로자 증권저축계약 당시 월급여 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급여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 산출방법과 가족수당·중식비의 포함 여부 및 세액공제 적용 범위.

회답

1. 귀 질의“가”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나”와 “다”의 경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1의 “라”와 질의2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기타 사업체등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3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근로자 증권저축계약 당시 월급여 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급여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 (1988.01.14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78)
원 제목
증권저축 가입한 자의 세액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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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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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