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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
가족수당과 일정 근로자의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월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급여액의 계산과 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족수당과 일정 근로자의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월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월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실비변상·복지후생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증권저축계약 당시 월급여 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가입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나”와 “다”의 경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1의 “라”와 질의2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기타 사업체등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3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근로자 증권저축계약 당시 월급여 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급여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 산출방법과 가족수당·중식비의 포함 여부 및 세액공제 적용 범위.
회답
1. 귀 질의“가”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나”와 “다”의 경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1의 “라”와 질의2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기타 사업체등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3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근로자 증권저축계약 당시 월급여 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급여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816 심판결정2022.08.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599 심판결정2020.08.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인2219 심판결정2020.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626 심판결정2019.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310 심판결정2019.06.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2311 심판결정2015.09.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 역사 자료
- 국심2004서4297 심판결정2005.08.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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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 (1988.01.14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78)
- 원 제목
- 증권저축 가입한 자의 세액공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