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부출연기관 위탁·공동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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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기관 위탁·공동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관련 규정상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 비용이 기술·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관련 규정상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사가 지급하는 연구용역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사가 지급하는 연구용역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8 (<time datetime="1989-04-17">1989.04.17</time> 회신), "정부출연기관 위탁·공동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26)
원 제목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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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