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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속 적립은 무슨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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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 대응해 적립한 금액을 허용된 경우 외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해야 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물었다. 공제에 대응해 적립한 금액을 허용된 경우 외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공제액이 없다면 기존 법인세 상당액을 매년 추가로 적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의 뜻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시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적립금으로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이미 적립하고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매년 계속하여 추가로 적립한다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의 뜻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그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동법 제91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2. 새로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적립하고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매년 계속하여 추가로 적립한다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회답
1.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그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새로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이미 적립하고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매년 계속 추가 적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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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34 (<time datetime="1986-12-27">1986.12.27</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속 적립은 무슨 뜻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15)
- 원 제목
-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계속 적립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