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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저축의 세액공제 순위와 동시 가입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며 두 저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동시 가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며 두 저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596 등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96, 1988.03.02
※ 소득22601-2121, 1986.07.02
※ 법인22601-2900, 1988.10.11
정제 정리
질의
재산형성저축과 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동시 가입 가능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다음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596, 1988.03.02
· 소득22601-2121, 1986.07.02
· 법인22601-2900, 1988.10.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00 두 저축의 세액공제 순서와 동시가입은?
- 법인22601-596 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 소득22601-2121 종업원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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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7 (1989.06.26 회신), "두 저축의 세액공제 순위와 동시 가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51)
- 원 제목
- 재산형성 저축과 증권저축 세액 공제 순위 여부 및 동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