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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에 선급금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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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에 용역 대가로 실제 지출한 현금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에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에 용역 대가로 실제 지출한 현금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선급금인지는 용역계약 내용과 연구용역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위탁기술개발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지급액 중에는 선급금인지 검토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당해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당해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5-6...17참조)
2. 이 경우 선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용역계약의 내용, 연구 용역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의 범위.
2. 지급액의 선급금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의 위탁기술개발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세액공제할 때, 공제대상인 당해지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 대가로 실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합니다.
2. 선급금 해당 여부는 용역계약의 내용과 연구용역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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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6 (<time datetime="1990-03-21">1990.03.21</time> 회신),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에 선급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39)
- 원 제목
-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시 당해지출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